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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시 대가성 지원금 없애자"
"뇌사자 장기기증 시 대가성 지원금 없애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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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 각종 지원금 하나로 통일 필요성 주장
장기기증 후 병원서 수술 시 발생 비용 보험적용 제안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사진)은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공원 등을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 후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장제비·병원 위로금 등이 대가성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없애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한 후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수혜자가 지급했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한이식학회는 26일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장기기증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학회가 장제비 등의 지원금과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장기 수혜자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는 세계이식학회 및 세계신장학회 등에서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기기증 공여자보다 이식 대기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장기매매와 해외 원정 이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2008년 세계이식학회 및 세계신장학회는 공동으로 이를 금지하는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 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했다.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 이식을 금하고, 장기는 국가 내에서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국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스탄불 선언은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WHO 지침'으로 구체화 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등을 서로 주고 받는 문화적 전통이 있고, 이러한 명목으로 국가에서 정한 장제비 외에 병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이 남아 있어 외국에서는 금전적 대가성, 다시 말해 장기매매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고,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배려와 예후의 의미로 위로비와 발생 전 병원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또 현재 지원제도에서는 장기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209호)상 기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는 장기이식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번에 제시하게 됐다.

권오정 이식정책지원협의회 위원장(사진)은 장기매매(금전적 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부 지원금, 병원 위로금을 '장제비'로 통일하고, 장기이식 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장제비 등 각종 위로금을 '장제비' 하나로 통일시키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다음으로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 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

이와 관련 권오정 이식정책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장제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에 대한 이해가 병행돼야 하고, 세계이식학회 등에 장제비 지원이 장기기증의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수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로금, 병원 위로금, 병원비 항목은 삭제하고 지원금을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해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관련 부처와 규정을 검토했으며,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하루 빨리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회는 금전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뇌사자의 장례식을 대행해 주거나, 추모공원을 설립, 그리고 뇌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앞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접적인 지원금 지원보다는 비금전적 방법을 수립해 기증자 가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뇌사자 장기기증 지원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한 기증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이사장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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