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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 '환영'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 '환영'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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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일반피임약 30배 달하는 고용량...위험 우려
경구피임약도 전문의약품 전환해야...청소년 오남용 심각

응급피임약이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데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현행대로 유지한 최종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대한약사회와 여성보건 단체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대한산부인과학화외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사용실태와 허가사항 등 국내 피임약 사용을 고려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이번 피임약 분류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청소년 등 피임제 오남용 가능성이 있고 고함량 호르몬 성분의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의 일반의약품 전환 주장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5년의 대법원 판례에서 경구피임약을 의사가 처방했었음에도 위험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2월 편두통과 자궁 내막 근종을 앓은 적이 있고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 모씨가 피임약을 3개월치 복용한 후 결국 2개월 뒤에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던 사건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경구피임약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 약으로 존치시켜 청소년들이 약품 오남용의 위험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 10~15알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고용량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번 사용할 경우, 여성의 월경주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최고 30배에 달할 정도로 고용량 호르몬 제재가 포함돼 있다"며 "이런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하도록 하자는 단체들의 주장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성문화의 왜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경구피임약 조차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접근성을 쉽게 해달라는 여성 단체의 요구로 청소년들의 오남용을 여전히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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