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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입법예고...국민 무시 처사"
"원격의료 입법예고...국민 무시 처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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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원격의료 관련 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이 타당하다는 반증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정부·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며, 도서지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통해 영상판독의뢰 활성화, 병리학적 진단 등의 원격의료를 선행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의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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