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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시킨 적 없다...개인적 일탈"
"'유령수술' 시킨 적 없다...개인적 일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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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신체권·생명권 박탈한 범죄...강력 처벌" 주장
G성형외과 사건 24일 첫 공판...변호인단 "사기죄 불인정"

▲ 유령수술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G성형외과 사건(2016고단1687) 첫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상담은 A의사가 하고, 수술은 B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 사건(2016고단1687) 첫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지난 4월 4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G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대표원장이 2012년 11월∼2013년 10월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뒤 1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기소했다.

또 환자 33명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케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의약품 관리대장에 일부 약품을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12∼2013년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원을 열어 운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 반면, 사기죄는 불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상담의사와 수술의사가 역할을 분리하지 않았다. 고용의사들 역시 전문가"라면서 "상담의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다른 의사들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사기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일부는 개인적인 의사들이 일탈을 한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자신과 관계가 없고, 일부 의사들이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개 병원 건물이 있는 데 한 곳 만 경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관리대장을 갖고 있다가 보관기한이 넘어 폐기할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공급량·재고량·사용량만 쓰도록 돼 있을 뿐 환자별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기록과 증거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으며, 변호인 측이 5월 31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

A씨의 부인 C씨는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비롯해 진료기록부 미보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령수술' 사건을 경찰에 고발, 내부 자정을 위해 앞장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은 권리없는 자의 신체침습행위"라며 "환자는 수술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집도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술을 받을 신체부위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이 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하도급 유령수술은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신체권·인격권·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행위"라며 "가해자들을 상해·중상해·살인미수·상해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상해죄와 중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처분하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기소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개탄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신체권과 생명권을 박탈한 사건을 재산범죄로만 기소하면 하도급 창고식 유령수술을 정당한 수술행위로 인정해 주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웅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수술행위는 고귀한 인체가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수술경험담·할인광고·환자매매를 위한 브로커들의 알선광고는 물론 방송출연을 통한 우회적인 미끼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광고행위"라며 "행정기관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전문의 회원들에게 의사의 신조를 저버리는 도덕적 타락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속해서 공지하고 있다"면서 "범죄의료인과는 결코 한솥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관계자가 참석,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유령수술을 완전히 근절해 안전한 수술실이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성형외과의사회는 2014년까지 G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 축소수술·양악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TF를 구성, 민·형사상 권리 구제와 의학적인 조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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