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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리지도 않은 20대 국회용 '원격의료법' 추진
정부, 열리지도 않은 20대 국회용 '원격의료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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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 고작 4일...30일 회기 시작에 맞출 듯
폐기된 개정안 내용 그대로...의료계와 충돌 '불가피'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실패한 보건복지부가 29일인 19대 국회 회기 공식 만료일도 되기 전에 관련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계와 또 한 번의 결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공지에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단 4일 후인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보통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이 20일 이상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에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서, 원격의료 허용 대상을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면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폐기된 개정안에는 제도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후'로 했던 것을 새 개정안에선 '법 공포 후 1년 후'로 당겼다.

보건복지부의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는 19대 국회에서 의료계와 야권, 시민사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것과 상관없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가 예상됐던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의 원격의료 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아직 시찰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무난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강행으로 의료계의 도입 저지를 위한 강력한 저항이 다시 한 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던 지난 2013년 말 원격의료 도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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