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요양병원 인증제 "법규까지 초월해서야"

요양병원 인증제 "법규까지 초월해서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3 15:44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에 간병인 포함 땐 관리·감독 책임 요양병원
요양병원협회 "2주기 인증 비현실적 항목 추가해선 안돼"

▲ 지난 3월 11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수가 전면 개편과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앞두고 비현실적인 항목을 추가하려는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5월 16일 '2주기 요양병원 인증제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2주기 인증평가계획과 세부적인 인증항목 가운데 요양병원들이 가장 불만으로 손꼽은 것은 '간병인 조사대상 확대'와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 여부'.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위탁업체 직원 신분. 요양병원에서는 교육과 관리·감독 등의 권한이 없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약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조사항목에 간병인을 포함하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돼 의료분쟁이나 노무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간병인 간병료를 보험급여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의 교육을 받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법원은 간병인이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이 구체적으로 교육·관리·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면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간병인 제도를 노인요양병원까지 인정하면 조사대상을 간병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화 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 조사를 거론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요양병원 간병인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3개월 동안 당직의사의 수행업무를 파악한 결과, 긴급이나 응급 처치 업무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상은 없고,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채용이 어려워 대부분 주치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다"면서 "잦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의료 질 하락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직의사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긴급이나 응급 처치 업무는 극히 일부라는 것이 노인요양병원협회의 분석.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지난해 7월 6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당직의사의 수행업무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긴급·구급 처치 0.25건, 응급 처치 0.13건으로 일반 급성기병원처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장성 방화사건으로 촉발된 당직의료인 규정이 서비스 질과 안전의 담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협회는 '방화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선 요청했음에도  당직의료인 제도에 집착하는 일방적 행정 분위기가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5월 말 개최 예정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