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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환자, 만성질환관리제 효과 보니?

고혈압·당뇨 환자, 만성질환관리제 효과 보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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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참여시 외래진료 지속성 호전될 가능성 최대 9배
고혈압, 당뇨 외에 다른 만성질환으로 확대적용 필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도의 효과를 22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제도 참여 전후의 외래지속성 및 투약순응도 변화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12∼2013년까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만 491명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 전·후의 치료지속성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성별·연령·보험료 수준·거주지역·만성질환 종류 등을 분석해 만성질환 종류(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에 따른 치료지속성 변화를 제시했다.

▲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전후의 치료지속성 변화.
그 결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적게는 1.6배부터 많게는 9.1배까지 증가했다.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3배 증가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에 모두 참여한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진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3배 증가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참여하지 않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만 참여한 환자도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1.7∼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배 증가했다.

▲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 참여 전후의 치료지속성 변화.
백종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제도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건강지원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현재의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에 주요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란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한 후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받고, 의원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써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외래진료지속성 지수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전·후에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를 전체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증가할 경우 외래진료지속성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한다.

투약순응도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물을 처방받은 비율이다. 투약순응도 지수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전·후 1년간 고혈압 및 당뇨병 약물을 투약 받은 비율로써 그 값이 증가할 경우 투약 지속성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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