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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의사처방 받아야' 현행유지 결정
'응급피임약 의사처방 받아야' 현행유지 결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5.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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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남용 우려 높아 의사 처방받아야
18%만 의사로부터 정보 얻어 문제 지적
 

오남용 우려 탓에 응급피임약이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와 부작용, 인식도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와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피임약 재분류 결정에 앞서 2013∼2015년 전국 15∼59세 남녀 6500여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의 실태조사를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응급피임약 사용실태와 국내·외 부작용 발생현황 등을 실태조사한 후 현행유지 의견을 냈다. 청소년 등이 피임제를 오남용할 수 있고 고함량 호르몬 성분을 함유한 응급피임약의 안전성 이슈 등이 고려됐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번 피임약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이인영 홍익대 교수(법대)와 이임순 순천향의대 교수(산부인과), 장민정 연세대 약대 교수 등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식약처는 응급피임약 의사처방 유지 결정 이후 "피임제 효과와 부작용 등과 관련한 의·약사용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소비자용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2013년 28억원이 판매된데 이어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추세지만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로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피임약의 경우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응급피임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여성)은 36%만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주변사람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사례는 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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