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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 무면허의료행위"
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 무면허의료행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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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의사면허 취득 및 수련과정 거쳐야
"치과의사 허용, 국민 생명·안전 담보 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개최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 났다며 "명확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과의사단체가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약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학구강악안면학회는 1959년 '대한구강학회'로 설립된 단체로서, 치과의사단체가 자신의 진료영역을 넓히기 위해 1984년 명칭을 바꾼 것이다.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또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용어의 사례에 부합하므로, '악안면'을 '안면'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순수한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바뀐 것으로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협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영국을 비롯한 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갖춘 2중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에선 2014년 1월 최고사법기관인 연방행정법원이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한 치과의사 사건에 대해 "치과의사는 치아·입·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의사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판결하기도 했다.

2013년도에 발간된 구강악안면 교과서 3판에 보톡스 시술을 포함한 미용시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치과의사가 보톡수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치과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해 교과서에 포함돼 교육을 받았다고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교과서 2011년 2판까지는 미용시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가 불과 3년 전에 미용시술 내용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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