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공소시효법 통과 "안정적 진료환경 기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명시한 법률안이 17일 통과된데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18일 추 회장은 "비록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 보다 자동개시 요건이 축소되긴 했으나, 의료현장의 소신 진료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의료사고 당사자간 자율적 참여와 조정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본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인해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다루는 진료과목의 지원율이 낮아짐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19일 본회의에서 재고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같은 날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데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역시 진료환경의 안정화,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통받는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계에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인터넷방송 사업, 반론닷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