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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덕에 65세 이상 보장률 70.6%로 훌쩍
임플란트 덕에 65세 이상 보장률 70.6%로 훌쩍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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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4년 13.1% 확대...정진엽 장관 "보장 확대, 의료비 경감"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됐으며,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간 각 분야별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질병, 사고 등 각종 건강위험에 취약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13년 18조 1000억원에서 2014년 19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5%에서 70.6%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 구강건강을 꼽았다.

정부는 그간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말 기준, 약 83만명의 어르신에게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으며,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절감됐다.

또한, 20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20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했다. 이를 통해서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만 1000원~2만 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만 1504명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에서 2014년 13.8%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돼 약 20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2016년 3월 이후)는 약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치매여부를 등급판정에 반영하고 치매 5등급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치매전담실 도입(2016년 7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2016년 하반기)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16년 7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확충(2016년 하반기)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2016년 9월)하는 등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2012년)·시도·광역치매센터(2013년)·시군구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관리 전달체계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치매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기검진, 꾸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치매 관련 의료 및 지원 인프라 확대에 따라 의료*·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치매 검진 건강보험 적용확대, 치매가족휴가제 개선 등 치매노인의 질환 특성과 증상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기발견 시 발병을 지연시키고 꾸준한 치료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예방·조기발견·꾸준한 치료 및 관리로 증상악화와 시설 입소를 지연하는 전략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또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해 안검진,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해 어르신의 실명 예장과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했다.

안과가 없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인 노인(중위소득 50% 이하, 만 65세 이상)에 대해 무릎관절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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