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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9부능선' 통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9부능선'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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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19일 본회의 남겨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12개 의료법 개정안 병합 심의안과 사망과 일부 중상해의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를 허용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1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외에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 11개 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분쟁조정 강제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한 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분쟁조정 강제개시 대상을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안했었지만, 법사위는 강제개시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돼 의결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등 13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한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26개 제·개정 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안을 제외하고 순조롭게 심의·의결됐다.

먼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된 것을 법사위원들이 받아들여 논란 없이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를 두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소송 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시효는 7년, 리베이트 수수 등 이외의 경우 시효는 5년이다.

연이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무리 없이 의결됐다. 골자는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벌조항은 삭제됐다. 

이외에도 ▲미용 목적 환자유인 성형광고 금지 ▲시군구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수리 거부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시 추가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주는 경우 약제 용기에 환자 이름, 용법·용량 등 기재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감염환자 진료기준 등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다만, 이들 개정안과 병합 심의됐던 의료법인 인수·합병 개정안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찬반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의료법 개정 의결안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현재는 불가능한 의료법인의 자산 매각이 가능해져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개정안이 의료법상 의료인 1인당 1개의 의료기관 개설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나며, 지역 중소병원이 대도시 대형병원에 합병돼 지역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 독과점 형태의 의료법인이 양산될 수 있고, 결국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 보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이한성 의원이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매각이 불가능해 경영이 부실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지역 의료공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합병 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해당 개정안은 의료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라며 개정안 의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개정안 의결안에서 제외됐다.

중상해 범위 축소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도 법사위 통과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한 범위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찬반 토론은 뜨거웠다. 그러나 강제개시 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개정안 심의에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강제개시 범위를 사망만으로 제한한 1안,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으로 제한한 2안,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는 3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법률적으로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정의를 대안으로 마련해 다음 법사위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었다.

3개 대안 중 새누리당 홍일표, 오신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이춘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3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이한성 의원은 1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홍일표 의원은 "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더라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3안 정도면 앞서 지적됐던 중상해 개념의 불명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과 임내현 의원도 "3안으로 하면 중상해 개념의 모호함을 없애고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의료사고 또는 분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가는 것을 조정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차가 의료분쟁조정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 절차는 환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에도 좋은 것"이라며 "중상해의 경우 소송으로 가면 문제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도 3안에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이외에) 장애 1등급의 경우 장애 판정은 환자가 다친 당시가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후 장애가 남은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판정하는 것이어서, 장애 판정에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강제개시 범위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보호법상 장애 판정은 환자의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애초 제안한 자동개시 범위인 사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상해보다 법사위 의결안의 자동개시 범위가 훨씬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책임만 강요...진료 기피현상 우려"
이한성 의원은 여론몰이에 따른 의사 책임 강요가 진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1안에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의료 분야에서도 책임과 의무가 비례해야 하는데,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등 보상이 약한 의료 분야에 책임만을 강요해왔다"면서 "의료인들을 이렇게 책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 의료인들이 피해의식에 진료를 기피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 환자의 경우는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지만,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중상해의 경우는 책임 입증이 더욱 쉽다"면서 "사망과 중상해, 즉 생존과 사망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의료계의 우려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앞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법사위원들이 강제개시 범위를 사망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3안에 반대하고 1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자"면서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부분의 법사위원이 사망만으로 자동개시 범위를 제한하기로 정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자동개시 범위에 중상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10분간의 정회를 요구하며 여야 법사위원들의 이견 조율을 요구했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고, 법사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3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료기사의 정의와 업무영역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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