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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공소시효법 국회 통과 '초읽기'

의료인 폭행방지·공소시효법 국회 통과 '초읽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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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여부도 '관심'
17일 국회 법사위· 19일 본회의 통과 못 하면 '자동폐기' 수순

의료계 숙원인 의료인 폭행방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19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의료인 폭행방지, 행정처분 공소시효 등 관련 5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 개정안은 앞선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충분히 조정해 의결한 안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인 폭행방지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 협박·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행정처분 공소시효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단,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 허위ㆍ부당청구의 경우 그 시효를 7년으로 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명찰패용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사전조율이 마무리된 상태로 입법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의료법인 인수·합병 개정안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망과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을 자동개시하는 내용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의 법률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개시 대상을 사망으로 한정해야 하며 반대하는 양상을 보여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법률적으로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정의를 대안으로 마련해 다음 법사위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19일 법사위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중상해의 법률적 정의가 포함된 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에는 시민사회계와 국민의당의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해당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 이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까지 직접 나서 19대 마지막 국회 5개 쟁점법안에 해당 개정안을 포함하며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등은 국회 일정상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해당 제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후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돼야 하지만, 현재 결정된 국회 일정상 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번 법사위와 19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19대 국회 법안 심사·의결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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