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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목적 직시해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목적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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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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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강제화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을 피하게 되는 방어진료를 조장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외과계열을 외면하는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망과 중상해의 개념도 모호하다.

사망의 경우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에 의한 사망,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따른 사망, 수술 후 예기치 않은 합병증에 의한 사망 등 의료진의 잘못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중상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모호하다. 환자 측이 느끼는 중상해와 의학적 중상해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판사의 영장이나 의사의 동의없이도 의사의 출석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기관을 강제 수색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의 영장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고, 불응하면 벌금형 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더 강력한 권한을 쥐여주려 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제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과실치상만 반의사불벌로 규정한 예외조항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권한'에 눈독을 들일수록 '신뢰'는 떨어진다. 의료기관을 가해자로, 환자를 피해자로 단정하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정절차를 강제화하면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작 조정성립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복잡한 절차와 시간과 사회적 비용만 잡아먹는 '옥상옥'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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