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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제도 개선, 강제화 → 자율성 개선"
"의사면허제도 개선, 강제화 → 자율성 개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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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 개선안 대폭 수정 방안 마련
송병두 특위 위원장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 송병두 의협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처벌 위주의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방안을 내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 위주로 구체적 의견 및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동료평가단'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했다.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윤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했다. 실질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 심의기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방안의 '결과보고' 대신 '통보 또는 징계요구'로 수정했다.

면허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중인 소송의 여부는 존치키로 했다.

의료계 반대 여론이 높은 '최근 3년간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면허신고 양식에 게재토록 한 것을,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했다.

허위신고의 남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 의사를 포함해 일반인도 포함시키되,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을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하고, 허위신고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무고의 책임을 있다는 점을 신고양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허위신고로 판명 난 경우 평가단이 고발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특히 자율성 확보를 위해 신고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단체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실질적인 조사를 하도록 했다.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조사 절차에서 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 등은 배제키로 했다.

송병두 의협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관리의 대전제는 국민의 건강과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방안이 의사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되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협 회원들로부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르면 6월 중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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