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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왜 의사가 보상하나?"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왜 의사가 보상하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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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보상재원 분담 연장에 반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의료기관에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가 연장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나눠내는 방식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9년 4월 8일까지 3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현행 7대 3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0일 "의료분쟁조정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와 토론회에서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3년간 불가항력사고 분담금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유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민법상 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담금 제도 유예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앞으로 무과실보상 부담금의 거부 운동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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