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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 수가 신설, 식대 자동조정기전 도입

감염예방관리 수가 신설, 식대 자동조정기전 도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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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감염관리 개선안 의결...응급실 수가·격리병실료 개선
입원환자 식대 자동조정기전 도입 추진...산정특례 4만2000명 확대

▲ 1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협신문 김선경
선별진료·격리진료료 신설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진료절차 단계별(상시감시-환자유입-환자치료)로 수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감염 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두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150~200병상당 전담간호사 1인 이상 및 감염관리 의사 배치, 교육, 업무지침 구비,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다.

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를 신설하고,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타 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입원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하고, 그 간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던 것을 고려, 별도의 수가를 신설(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 추가)했다.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은 20%→1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일회용 등)에 대한 별도 보상(수가 신설)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차후 건정심 회의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별 단계적으로 치료재료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 진료에 대한 건보 수가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관리 노력이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나 병원 내 감염이 크게 감소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의결된 감염관리 개선안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의결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1400억가량으로 추산했다.

식대 수가...자동조정기전 도입, 직영 인세티브 제공
입원환자 식대 수가와 제도개선 방안도 의결됐다. 식대 수가는 정액형 수가로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식수당(1끼당) 2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 특례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뇌혈관질환자의 특례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2월 시행한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에 준해,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 별도 수술 없이도 특례 적용(본인부담 5%)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특례 지정 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에 대하여 산정 특례 대상(본인부담 1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2000명의 환자에게 약 124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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