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서울 강서구청, 한의사 불법행위 조장"
"서울 강서구청, 한의사 불법행위 조장"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04 15: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 교육검진센터 허가...의협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할 강서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의협은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할 의도로 강서구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으며 최근 승인이 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말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는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며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에 유감을 표했다.

또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두 단체의 합의 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민법과 의료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 또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

의협은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