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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납부 금액 안내 및 협조 요청
의협 회비 납부 금액 안내 및 협조 요청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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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2016년도 의협 회비 관련 사항을 16개 시도의사회 등 관련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의협 회비는 △가회원(개원회원) 33만원 △나회원(봉직회원) 25만1000원 △다회원(전공의·휴직 등) 14만5000원 △라회원(공중보건의) 11만6000원 등이다. 입회비는 회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이다.

의협은 회비 관련 안내를 소속 지회 및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비수납관리규정에 따라 수납된 회비는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송금할 것을 산하단체에 요청했다. 또 미등록 회원에 대한 등록 및 회비 납부도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도 회기 의협 회비 납부 기준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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