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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지카바이러스 병원명 공개는 법 위반"
경기도의사회 "지카바이러스 병원명 공개는 법 위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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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다 낮은 '관심' 경보에도 실명 공개는 법 규정 위반
OECD 절반수준인 진찰료 수가를 초진수가로 일원화해야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가 지카바이러스 병의원 실명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는 4월 19일 회기 첫 모임을 열었다. 이날 홍현정 간사는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지카바이러스 병의원 실명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간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 진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카바이러스의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이다. 그럼에도 병의원 실명을 공개하는 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해당 병의원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불만만 야기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는 진찰료 수가를 초진수가로 일원화할 것과 오프라벨 처방권을 인정할 것, 실질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기획위원회 관계자는 "OECD 평균 진찰료의 절반도 안 되는 현재 진찰료 수가를 초진 수가로 일원화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를 통해 의사 처방권을 확대하고 환지 치료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현재 많은 의원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통계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획위원회는 평소 회원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대한의사협회 각 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논의했다. 또 매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매 달 열리는 경기도의사회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 논의를 통해 제안 설명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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