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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은 시대 역행하는 처사"

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은 시대 역행하는 처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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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특정 개인 식별 가능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으로 개인정보 기업이 마음껏 사용?

 
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반발하며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3일 공동 성명서를 내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란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의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하면,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식별화 과정은 익명화와 달라 재식별 과정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대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다"며 "유럽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 식별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 책무는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 명목의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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