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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인증기준 전문의 3명 이상 가닥

재활병원 인증기준 전문의 3명 이상 가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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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협회, 2일 상임이사회...김양수 희연병원장 정책이사 위촉
창립 1주년 맞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서'한일 재활의료 심포지엄'

▲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오른쪽)이 2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제2정책이사로 임명된 김양수 희연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재활병원 전문인력 인증기준을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에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에서 1명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청주 아이엠재활병원)는 2일 서울역 근처 만복린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1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린 상임이사 워크숍 및 재활의료기관인증 토론회 때 논의한 인증기준(3 또는 2+1)을 확정했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이 공포되고,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장애인 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회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활난민을 양산하는 후진적인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병원 공동 구매를 진행키로 하고, 쌀·휴지·문구 등 소비량이 많은 일부 품목부터 시작하는 방안과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이사회 때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재활병원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6월 17일 오후 2시 국회·정부·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일 재활의료 심포지엄'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양수 희연병원장을 제2정책이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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