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협회, 2일 상임이사회...김양수 희연병원장 정책이사 위촉
창립 1주년 맞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서'한일 재활의료 심포지엄'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청주 아이엠재활병원)는 2일 서울역 근처 만복린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1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린 상임이사 워크숍 및 재활의료기관인증 토론회 때 논의한 인증기준(3 또는 2+1)을 확정했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이 공포되고,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장애인 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회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활난민을 양산하는 후진적인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병원 공동 구매를 진행키로 하고, 쌀·휴지·문구 등 소비량이 많은 일부 품목부터 시작하는 방안과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이사회 때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재활병원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6월 17일 오후 2시 국회·정부·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일 재활의료 심포지엄'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양수 희연병원장을 제2정책이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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