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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운영현황 공시 의무화해야"
"실손보험 운영현황 공시 의무화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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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광고비, 잘못된 상품설계 '손실 원인'
"청구대행은 가입자에게 손실 떠넘기는 짓"

최근 비급여 증가로 실손보험사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보험사측 주장은 단지 기대한 이익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일뿐이란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의 손해는 잘못된 상품설계와 무분별한 광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운영현황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협이 발행한 의료정책포럼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를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지급률은 110%인 데 반해 실손보험 지급률은 40∼50%로 건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2010∼2014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금액은 약 4122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영업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어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실제로 S보험사는 최초 가입에서 2회 갱신 시 보험료를 47%나 올렸다. 또 실손보험 도입 당시 자기부담금은 0%였으나 2015년 20%로 뛰는 등 보험료 인상이 두드러졌다.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보험사가 수익 확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직접청구를 주장한다는 것.

만일 보험사 주장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이뤄지면 환자의 진료내역이 보험사에 축적돼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지급 거절의 용도로 약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심사를 국민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실손보험 정책을 개선할 방안으로 그는 보험자를 보호할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무분별한 가입자 자기부담률 상승 및 계약 갱신거절 방지, 소액 보험료 자동청구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정부의 건보급여 확대로 절감된 보험지급금을 반영한 보험료 인하 조치 등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권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려면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운영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의 손실은 막대한 광고비와 부실한 보험설계사 관리, 잘못된 상품설계가 근본 원인이므로 보험료 수입 및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의 상세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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