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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C형간염 치료, 누구는 선지원 누구는 기다려라?

똑같은 C형간염 치료, 누구는 선지원 누구는 기다려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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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정형외과 피해자들은 원장 자살로 복지부와 지자체 치료비 선지급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최종 조정결과 나올 때까지 치료비 자체 부담 모순

▲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신속한 피해보상 약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나의원 집단 C형간염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한양정형외과 집단 C형간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선지급한 데 따른 형평성을 요구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다나의원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일부가 올해 1월 11일 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감정 및 조정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법정시한 4개월 이내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3월 7일 '원장 자살로 피해보상이 어려워진 한양정형외과 집단 C형간염 피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들며,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에겐 원장 자살로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니 치료비를 지원하고, 다나의원 피해자들에겐 분쟁조정원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난센스"라 비판했다.

안 대표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분쟁조정원을 선택한 이유는 '최장 4개월 이내'라는 신속한 피해구제 기간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쟁조정원 중간 감정서대로라면 법정 시한인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며 "한양정형외과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원을 통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해 주는 데 반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감정서는 '의사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과실과 C형간염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만성 C형간염 약제비 보상 여부는 자연치료 여부, 혈중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와 간염증 수치를 감염 추정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가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분쟁조정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법정시한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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