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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 저널 '한국 쇼닥터 가이드라인' 소개
WMA 저널 '한국 쇼닥터 가이드라인' 소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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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 저널에 실린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의 기고문

세계의사회(WMA)가 발행하는 저널 'World Medical Journal' 최근호에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글이 소개됐다.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쓴 '쇼닥터와 자율규제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이란 제목의 기고문은 의협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사회적 의미,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신 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쇼닥터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 나선 바 있다.

앞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4~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WMA 총회에서 채택됐다. 가이드라인 제안부터 채택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는데, WMA 통상 의결 기간인 약 2년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쇼닥터 닥이드라인이 세계 각국 의사회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은 결과이며, 의협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 쾌거로 기록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송 출연 의사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료행위·상품을 권장해선 안 된다.

또 의료행위나 의약품 등 상품에 대해 언급할 경우 환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행위·의약품 및 기타 상품을 설명하면서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 주요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방송 출연 때 특정 상품의 명칭·상표 등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해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홈쇼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인류 및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방송 광고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의사는 통상의 출연료 외에 방송 출연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판매·광고에 관여되거나 자신의 학위·경력·전문영역·면허 등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오용·남용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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