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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동네의원 주도하에 이뤄져야"
"건강관리, 동네의원 주도하에 이뤄져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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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질 저하·환자정보 유출 우려
의협 정책연구소 토론회 마련...건강관리도 진료 영역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의료 질 저하와 국민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의원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29일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보통신에 기반한 웨어러블 기기와 건강 식단·맞춤형 운동 등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이정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의 포괄적 관리하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분별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에 있어서도 검증이나 질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건강 침해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간 환자의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객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개인의 건강정보 취득과 수집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취득한 건강정보를 보험료 책정이나 급여비 지급에 활용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진료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질환예방과 건강유지를 의료행위가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라 규정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는 한국과 달리 산업화나 경제성 논리가 아닌 의사 관리하의 양질의 효율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는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토대로 매월 환자당 정액 관리비를 보상받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매월 20분이상 환자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정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건강위험 수준별 특정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보건지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를 운영하고, 만성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환자의 치료에 한해 월 1회 지도관리료가 주어진다.

이를 토대로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 의사가 주도해 만성질환자를 포괄·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칭)로 처방하고 의뢰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는 전문성·자율성·수익성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단독 결정할 문제 아냐...의료계와 협의 필요"

이날 토론자들은 의사가 주도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돼야 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은 기능적으로 분류돼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은 건강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해 나가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명 경희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만큼 정부의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외국의 사례에서 수가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영리기업에 개방해 의료인의 치료영역을 제한하게 만들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제정이 아닌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있는 대기업과 웨어러블 기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의 소수만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결국 창조경제가 될 수 없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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