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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3년 초과 금고·징역엔 다시 10년?'
성범죄로 3년 초과 금고·징역엔 다시 10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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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접촉하지 않는 진료과목에까지 일률적 적용은 의문
의료인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으로 취업 제한하는 건 형평성 위반

▲ 여가부가 주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청회. ⓒ의협신문 김선경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일괄 한정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며 범죄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아동·청소년과 접촉하지 않는 과 등 진료과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한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인에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10년간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아청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개정을 앞둔 상태.

이를 두고 여성가족부는 4월 29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며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를 제시했다. 3년 초과의 금고·징역 선고에는 10년, 3년 이하의 금고·징역 선고엔 5년, 벌금형 선고엔 2년간 취업을 제한하자는 것.

이날 고의수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10년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취업제한 기한을 최하 10년에서 30년 혹은 종신까지, 프랑스의 경우 영구 혹은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며, 독일은 1∼5년 이하 혹은 영구적으로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미국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정은 변호사. ⓒ의협신문 박소영
그러나 이정은 변호사(한율법률사무소)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다면 10년과 5년, 2년의 취업제한으로 모든 것이 포섭될지 의문"이라며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료과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취업제한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없는 병리과 등 비진료 의료기관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건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유치원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하는 데 반해, 의료인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타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도 지적했다.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 모두 2년간 취업을 제한한 점도 구체적 타당성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는 케이스는 정식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라며 "약식명령의 경우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 그럼에도 형사재판과 같은 형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약식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 반성한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의료인까지 재범 위험률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놓쳐 벌금을 낸 사람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고의수 여성가족부 과장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진료과목에 따른 문제는 잘 알고 있다"며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의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28일에는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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