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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마련 '청신호'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마련 '청신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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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5년·허위청구 7년' 복지위 통과...5월 본회의 상정 기대

▲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마련을 위한 첫 입법절차가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는 3년이라는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있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4월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29일 속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소위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부당·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시효 7년, 그리고 그 외에 행정처분 시효 5년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의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성범죄,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관련 행정처분 시효를 7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개정 논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건복지부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역시 2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규정 도입으로 의료인의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의료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건복지위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진엽 장관 축사를 대독하면서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면서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으로 의료인이 법률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관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관해서도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보다 강한 처벌을 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진료권을 보장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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