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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년 취업 제한 '아청법'...헌재 또 "위헌"

의사 10년 취업 제한 '아청법'...헌재 또 "위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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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법익 균형성 원칙도 위반
헌재 "10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재범 위험성 개별 심사" 제안

▲ 헌법재판소가 성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에 대해 10년 취업제한을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참해한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과도하게 침해하며, 법익 균형성에도 맞지 않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9호)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치료감호법(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11호)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4월 15일 법률 제10257호) 제23조 제1항 중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위헌 결정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2호)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2016년 3월 31일 '2013헌마585등 결정'과 같은 취지다.

청구인은 2014년 7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 수용 중인 2015년 1월 30일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됐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로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설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이 같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판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아청법 개정 당시 의협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감정적인 시류에 편승해 강행한 법률"이라며 "의협은 앞으로도 위헌 취지에 맞도록 정부와 국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위헌 법률 조항과 내용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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