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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 가닥

리베이트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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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허위·부당청구 '7년', 리베이트 '5년' 확정
의료법인 합병 '순풍'...병상수 제한은 부결

▲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료계 숙원인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19일 열릴 예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숙원인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공소시효를 7년으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포함한 그 외의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중한 행정처분의 경우 시효를 7년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성범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일반 행정처분 공소시효는 3년인데 반해 의료인 행정처분 최소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중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숙고해 만든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문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특성상 최소 공소시효가 5년으로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보다 중하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성범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어서, 먼저 형법상 의료인의 성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 후에 의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일단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성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인 이외에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재 대학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별법들 개정과 관련된다며 난색을 보였고,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개설하는 병원의 병상 규모를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등은 중소병원의 경쟁 과열로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법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기존에 개설된 중소병원의 기득권이 확대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의료법인 합병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하게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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