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규제프리존법 강행…국민건강 안중에 없나

규제프리존법 강행…국민건강 안중에 없나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9 09: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사활을 걸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여소 야대로 재편되는 20대 국회 개원 이전에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야당 역시 일부 이견은 있지만 처리안에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규제특례에다 정부의 재정·세제·인력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떠오르게 한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돼 기본구조 역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사해 생명·안전·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일 우려가 짙다.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로 정부의 청부입법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규제프리존이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어서 우려감이 더욱 크다.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시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킬 것이란 반발을 낳고 있다. 여기에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의료분야만 하더라도 이처럼 우려점이 많은데도 3월 말 발의돼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달 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의를 배신하는 행위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