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사항이 수정된 수정안이 의결됐다.
법사위가 의결한 수정안의 골자는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과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것이다.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애초 법안의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에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의료인 폭행 금지 관련 개정안과 병합 심리됐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예외사유를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역시 병합 심리됐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 조항의 경우, 미용 목적 성형광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다른 진과목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삭제됐으며,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 금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애초 법사위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은 강제 개시 범위 중상해 정의에 대한 논란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법사위 이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서만 강제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중상해' 범위 규정에 대해 일반적인 법 원칙과 형법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다시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