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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사나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간무사 당직 허용"
"의사나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간무사 당직 허용"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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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 1명만 당직 근무하면 돼
전국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 제외 호소한 서신 발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나 병상 수와 관계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 1명만 있으면 간무사 당직이 위법이 아니다'란 내용의 서신을 전국 요양병원에 발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무협은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당직의료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 입법상 흠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현재, 의료법 제41조가 개정될 때까지는 위임 규정이 없어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의료인 수 등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요양병원 전체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도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를 단독 근무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얼마 전 '요양기관 당직으로 간무사를 둘 수 없다'고 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의사와 간호사가 야간당직을 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교체한다고 통보하고,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변경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41조에 위임근거가 없어 당직의료인 수 등을 정한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법령 개정 시까지 법원 판결의 의미를 요양병원장이 숙지해 요양병원과 간무사 상생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서신문을 발송하게 됐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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