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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코리아, 루트로닉 상대 특허 침해 소송

BTL코리아, 루트로닉 상대 특허 침해 소송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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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공통 기술 이용해 자체 완성했을 뿐" 반박

BTL메디컬테크놀로로지 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BTL코리아는 루트로닉의 허리둘레 감소 의료기기인 엔커브 제품이 BTL의 특허 중 하나인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TL의 특허는 지방세포의 비침습적 사멸을 위한 BTL 뱅퀴스 ME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BTL코리아는 더 이상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루트로닉의 엔커브 제조 및 유통 금지를 위한 BTL 기술유출 보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마스 슈워츠 BTL 상무는 "BTL 제품은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이며, 수년에 거쳐 일궈낸 기술 개발력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BTL은 비접촉식 고주파 지방감소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기업인 만큼, 모든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TL은 1993년에 설립됐으며, 메디컬과 에스테틱 장비를 제조·유통 및 판매하고 있다. BTL은 전세계 53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스킨타이트닝과 바디쉐이핑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허소송을 두고 루트로닉측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는 장기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라며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엔커브는 공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만큼 특허기술 침해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아직 관련 소장을 수신하지 못했으므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 소송 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완성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루트로닉의 엔커부는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피부나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 선택으로 파괴해 허리둘레를 감소해주는 의료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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