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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사위 통과 '유력'

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사위 통과 '유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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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도 법사위로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입법화 될 듯

진료 중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2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사위는 27일 제2 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심의했고,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원 간 찬반공방 끝에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2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법안 처벌 규정이 여타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 비해 과중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해 1시간여 토론 끝에 어렵게 통과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서 "논란 끝이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의 골자는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에 진료를 받는 환자도 포함됐다.

폭행 금지는,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같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의료인 폭행 금지 관련 개정안과 병합 심리됐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다만 역시 병합 심리됐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내용에서 '환자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 조항이 삭제돼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 금지' 내용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외에도 의료계가 '의료악법' 또는 의료인의 진료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의결 과정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법안 구성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상황이다. 이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당시,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끝내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역시 2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의료인의 경우만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없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이나 처벌의 효과성 여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시효를 발의안대로 5년으로만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5년과 7년으로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시효를,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는 7년으로 하는 수정안 제시한 바 있어,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대동소이'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등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의 동조로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의료 분야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서발법 대신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야 3당이 신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해당 법 통과는 미지수인 상태다.

끝으로,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 법안, 공공의료전담의대 신설 법안, 산업의대 신설 법안 등 신규 의대 설립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원들 간 견해 차가 큰 만큼, 이번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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