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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실손의료비 심평원 심사?...부적절"

정진엽 장관 "실손의료비 심평원 심사?...부적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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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따른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사회 환원 적극 고려
면허관리·리베이트 "의료계 의견수렴"...노인정액 차등 적용도 검토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실손보험 ▲의료인 면허관리 ▲리베이트 연루 의료인과 약사 행정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 현황과 향후 방향 등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가장 먼저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간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심평원 위탁심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심평원에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위탁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이 낮거나 질병 치료에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험급여에서 제외한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청구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계획과 소요 재정 등을 금융위원회와 공유했고, 이를 반영한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과 조정률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반사이익 부분은 민간보험가입자 건강 관리, 공익기금 조성과 공익사업(재난적 의료비 사업 등) 등 사회 환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서 2013년~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원(추정치)의 13.5%에 해당하는 1조 5244억원의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면허관리제도 개선·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의 우려도 잘 안다고 했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0일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조정하고,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추진과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진료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신고 의무화도 포함됐다.

특히,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 관찰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평가와 견제가 되도록 동료평가제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이 확정된 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현재 의료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동료평가제도,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면서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며, 자문료와 강의료 등 리베이트 허용 범위 현실화 등 개선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의사 6900명, 약사 등 6600명 등 총 1만 3500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1년 이내, 면허취소)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리베이트 허용 범위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며 "의료인 강연료나 자문료는 현재 별도 기준이 없으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공정경쟁규약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정액제,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검토"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시 중·장기적으로 노인층 진료 이용 형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인 인구 변화,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면서 "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미래지향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의료관련 감염대책' 발표 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 경과에 대해서는 "환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 성과를 향상하고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달체계의 개선 목표에 대해 협의체 참석 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협회·단체 등에서 제안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의료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이 동의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겠지만,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원론적 견지를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관련 학회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양 직역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국민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한 간 융합이 필요함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의·한방 간 융합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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