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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년 문닫는 이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년 문닫는 이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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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 안해 수납대장 없다" VS 법원 "예외 약국도 예외 없어"
계산서·영수증 발급...조제기록부·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보관해야

▲ 서울행정법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에 대해 1년 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약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접수대장 등 현지실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경북 A군에 있는 B약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8148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약국은 2014년 2월 13∼14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조제기록부·투약기록지·처방전·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의약품 수불대장·거래명세서 등의 서류 제출을 명령받았지만 조제기록부등 일부만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B약국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법 97조 2항이 규정한 관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을 근거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B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약국 개설 이후 10여년간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고,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지받지 못해 작성·보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해야 하는 요양급여기관에 해당한다"며 "B약국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거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부본을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되,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약제의 조제를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계없이 언제나 환자에게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 줘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부본을 보존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작성·보존하고, 제출명령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조제내역 및 급여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여부 등의 판단근거를 제공해 사후적인 통제와 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급여비용의 과다청구·임의 비급여처리·의약품 오조제·과잉조제 방지 등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보호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행위는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관리나 조사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 및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금 요구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단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반경 1km 주변에 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회 5일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나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회 5일분 판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단속이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대상 약품도 청구를 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하거나 본인부담금만 받는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거동이 힘들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끼워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무장 약국'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약국 28곳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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