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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 나침반 'KMA Policy' 드디어 출범
의협 정책 나침반 'KMA Policy' 드디어 출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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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18개 아젠다 및 특위 구성 의결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정책 방향이 담긴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가 2년여 논의 끝에 정식 출범했다.

의협은 24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안한 KMA Policy 제안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미국의사협회의 'AMA Policy'를 참고해 마련한 KMA Policy 제안서에는 의료정책과 의학정책, 의료윤리, 의협 정관 및 내규 등 4개 대분류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 하위 분류체계에 따른 세부 아젠다가 수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노인외래정액제도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회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 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등 총 18개 항목이 담겨 있다.

KMA Policy는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된다. 총회는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개정에 관한 사항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 총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KMA Policy 제·개정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기존 4개 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KMA Policy 제안서 접수, 분류 및 검토, 심의, 의결, 사후 관리 등 KMA Policy를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 제안된 KMA Policy를 분류, 검토, 정리하고 이를 기존 4개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는 등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도 맡는다.

대의원회 산하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지난해 총회에 이어 올해에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의협은 현재 가동 중인 집행부 산하의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을 당분간 지속하게될 전망이다.

 ▲이창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성된 특위는 이창 위원장(전 의협 감사)을 비롯해 최재욱 부위원장(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철호 부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분야별 아젠다 논의를 위해 ▲기획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형 협회 부회장) ▲의료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완 대의원회 부의장)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특위는 최근까지 6차례 본회의와 6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용어 문제를 비롯해 KMA Policy에서 다룰 현안 과제 선정, 생산 절차, 심의 과정 및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창 특위 위원장은 "KMA Policy 표방을 통해 의협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하고, 국민·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KMA Policy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KMA Policy는 협회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모든 회원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회원간 결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MA Policy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대의원회·이사회·지역의사회·협의회·의학회·중앙윤리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므로, 이는 곧 협회의 역량이 강화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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