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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조홍준회원 회원권리정지

김용익, 조홍준회원 회원권리정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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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회원권리정지 2년, 조홍준…회원권리정지 1년

의협 윤리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회원권리정지'를 받은 김용익·조홍준 두 회원이 제기한 재심요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의협 징계규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회원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중 '정당한 이유없이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들어 재심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용익(서울의대 교수) 회원에게는 회원권리정지 2년을,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회원에게는 회원권리정지 1년을 각각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두 회원에 대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원인으로 내몰았으며, 대다수 의료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많은 선량한 의사의 인술을 모독하여 의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며 징계 사유를 밝혔었다.

윤리위원회는 이런 결정사항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으며, 해당 회원에게 징계결정서를 발송한 다음 의협정관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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