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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해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해야 한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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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피해입은 후 사후모니터링 하는 게 무슨 대책인가
불법 의료광고 사전예방 없이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더 큰 피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폐지되기 전엔 심의받지 않은 광고만 모니터링하면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덴 한계가 있다. 인력과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개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에 참가해 이같이 밝히며 의료광고 사후심의 부활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보호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의 시급함과 함께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욱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변호사)은 "사전심의가 법적으로 문제 요소가 있긴 하나, 사전심의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사전심의에 행정권 개입을 제거하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의료광고의 사후모니터링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심의 제도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사전심의 없이 쏟아지는 의료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돼 피해를 입기도 한다. 피해를 입은 후 사후모니터링으로 해결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사후모니터링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 심의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단순히 사후모니터링을 하는 것엔 인적·재정적 한계가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광고를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광고 심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료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는 "사전심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사후모니터링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 진다. 정부 기금 조성으로 의협이나 소비자단체, 각 매체에서 사전 심의 혹은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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