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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환 가진 의사 '진료중단' 작업 착수

특정 질환 가진 의사 '진료중단' 작업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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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등급 의사 22명 현지조사 실시
'동료평가' 개념 재조사 예정...의료계 "성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사 22명을 가려내고, 이들의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방안 중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진단 받은 의사의 진료를 중단'시키는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확인하고, 그중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22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직원을 통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들이 실제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와 통화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지조사는 그들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일부는 면허대여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실제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진료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의 진료를 못하게 할 순 없다"면서 "다만 면허대여 등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료 중단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과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 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두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장(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재 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성급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의료인의 신원에 관한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이 문제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먼저 의료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평가제'를 통한 재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평가제'는 현재 의료계 내에서 찬반 논란이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공단 직원의 현지 조사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함께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난 3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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