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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모다인병원,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원병원 선정
수원 성모다인병원,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원병원 선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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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보건복지부·대한노인회·노인의료나눔재단 공동 주관

▲ 황장회 성모다인병원장
수원 성모다인병원이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 후원병원으로 선정됐다.

'2016년도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 비용 후원사업은 보건복지부·대한노인회·노인의료나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나눔의료 사업.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인공 무릎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1951년생) 노인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다.

수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한 검사·진료·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인공관절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대표적인 치료법.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7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무릎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마모돼 점점 통증이 심해지며 나중에는 걷기 힘들게 된다. 잘 걷지 못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황장회 성모다인병원장은 "사람이 아프면 서럽기 마련인데,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마음 아픈 일"이라며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 후원병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무릎인공관절수술에 관한 상담과 신청은 성모다인병원 정형외과 원무과(☎031-8014-1300)에 하면 된다.

이밖에 전국 보건소·주민센터·대한노인회 지회·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 심의와 결정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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