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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건강상태 체크 의무화

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건강상태 체크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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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질문서 제출"

 
오는 8월 4일부터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WTO)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검역법 개정으로 오염지역의 인근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요구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위험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 인근 지역으로 선정하고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염지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 인근 지역으로 선정(질병관리본부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검역조치 대상을 오염 인근 지역에 체류·경유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경우 외에 오염지역을 경유했거나 체류했던 사람으로 입국할 때 검역감염병의 잠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파기하도록 했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는 오염지역과 오염 인근 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예방방법,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해 시설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등과 같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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