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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법안 법률자문 끝, 원안 최대한 관철"

"자체 법안 법률자문 끝, 원안 최대한 관철"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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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자체 마련 후 감수 완료
수련평가위 병협 위탁? "원칙적 불가능" 일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특별법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법률·노무 자문까지 받으며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18일 "전공의특별법 후속작업으로써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TFT가 구성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상형 정책이사, 김대하 기획이사 등과 함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내부 TFT를 구성해 대전협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법안은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감수를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검토가 끝난 상태다. 법안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조항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며 "복지부 TFT에서 대전협이 준비한 내부 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대하 기획이사는 "대전협은 내부 TFT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특별법 TFT는 물론 대한의학회가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인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이사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센터로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 위탁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위탁을 하되 병원신임센터의 재정과 인사권을 독립시킨 후 조직과 노하우만 그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병협 입장에서도 신임센터를 내부조직으로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수련평가위원회를 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기존 병원신임센터의 인력과 예산수준 이상이 필요하며 위원회가 사실상 수련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별도의 법인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유관단체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체 법안이 어느 정도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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