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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우회로 차단하려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우회로 차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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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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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의료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협의 출자금 상향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의료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 있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해도 의료생협은 최저출자금이나 1인당 최저·최고출자금,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등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 이윤추구의 모델로 변질돼 왔다.

공정위는 이처럼 의료생협의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최소한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그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자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안은 2014년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의료생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을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5만원으로 규정하고, 최소 조합원수 500인, 최저 출자금도 1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의료생협에 대한 개설이 다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할 논점은 의료생협의 근본적인 문제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33조 제2항 제4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다.

물론 이들 가운데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자치를 기반으로 민주적 참여와 자율적 협동을 통해 건강과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이윤추구를 위한 사무장병원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자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감소하는 반면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이같은 왜곡 현상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위, 기재부, 복지부 등으로 삼원화돼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및 지도·감독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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