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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기조, 공단 이의신청도 바꿨다
사법부 기조, 공단 이의신청도 바꿨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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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우호적인 사법부 판례가 인용결정에도 영향
과거에는 인용되지 않았을 사례도 최근 인용되기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인용결정 증가는 민원 수용에 우호적인 사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공개한 2015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용결정 사례는 2011년 203건에서 2015년 48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2011년 2970건에서 2015년 3778건으로 1000건가량 늘며 30%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 이의신청 온라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이의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사 방문이나 우편 접수만 가능했는데 온라인 신고 도입 이후로 늘어난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접수가 늘면서 인용결정도 늘었다. 또 최근 사법부 기조가 민원에 우호적으로 변하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용결정이 나지 않았을 사례들도 인용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

그런 사례로 공단 관계자는 '어두운 새벽, 빗길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들었다.

그는 "공단이 운전자 과실을 이유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이의신청위원회는 운전자가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다고 판단해 환수를 취소했다. 이건 과거엔 있을 수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용결정 비율은 전체의 12%대로 10건 중 1건만이 인용결정이 나고 있다. 반면 각하는 여전히 50%대를 차지하며 절반가량의 민원이 각하되는 상태. 

공단 관계자는 "요건이 안 될 경우 각하할 뿐"이라며 "이의신청인과 공단이 자료를 이의신청위원회에 올린다. 위원회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인용될 수 있는 걸 기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늘며 업무 부담이 늘었지만 현재 별도의 충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추진하는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이 더 있으므로 아직까진 충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고객상담부에 따르면 공단 고객센터는 전국 7개 센터에서 1500명의 상담사가 연간 3200만건에 이르는 민원을 처리한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자격취득부터 보험료 부과와 납부, 건강검진, 장기요양 등 모든 민원 업무가 들어온다"며 "상담사가 하루에 받는 평균 전화 건수는 120∼130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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