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가점검 보완기간 중 미비한 점 개선에 활용
이번에 제공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는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시 등으로 구성했으며, 나머지 점검항목도 연말까지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점검 가이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보완 기간(2월 1일∼4월 30일)에 미비하거나 취약한 항목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에 대해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요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부터 제공된 서비스로, 각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해 미비한 사항을 자체 보완할 수도록 한 서비스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자가점검 신청기관 7만 5002개 중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전체의 94.1%인 7만 563개이며, 점검을 진행 중인 기관은 5.9%인 4439개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