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건정심 서면결의 중 5월부터 급여
1b형과 8주 치료는 급여대상서 제외 아쉬움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가 급여협상을 마치고 14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의결에 들어갔다. 빠르면 5월부터 급여될 전망이다.
소발디는 만성 C형 간염 1a형과 2형, 하보니는 1a형 치료에 급여된다. 국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1b형과 HCV RNA 검출량이 600만 IU/mL 이하일 때 8주 투여할 수 있도록 치료요법은 모두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만성 C형 간염 감염사건이 터지면서 건강보험 등재 일정을 앞당기려 최대한 서둘렀다"고 밝혔다. 서면의결은 1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2주 표준투여 기간 기준으로 4000만원이 넘는 소발디와 하보니 급여가격 협상을 길리어드코리아와 벌였다.
소발디는 정당 27만 656원, 하보니는 35만 7142원에 가격협상을 마쳤다. 12주 표준치료를 기준으로 소발디는 2274만원, 하보니는 3000만원 정도다. 본인부담금은 소발디가 682만원, 하보니는 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길리어드코리아는 만성 C형 간염 1b형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으려했지만 BMS의 다클린자, 순베프라 병용요법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900여만원의 보험약값으로 급여되고 있어 가격을 맞추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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