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5:39 (금)
가다실·서바릭스 운명가른 전암 단계 예방효과

가다실·서바릭스 운명가른 전암 단계 예방효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4.14 05: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식기 사마귀 예방·점유율 고려대상 아니다
GSK "6번·11번 예방 효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다실이 웃었다. 가다실과 서바릭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입찰방식이 가다실을 출시한 한국MSD가 원하는 개별계약 방식으로 12일 결정됐기 때문이다. 개별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추진되면 가다실은 서바릭스보다 높은 입찰가를 책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기준이 가다실과 서바릭스의 운명을 갈랐을까?

두 백신의 운명을 가른 것은 뜻밖에 식약처 허가사항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다실 허가사항을 근거로 가다실에만 있는 '6번'과 '11번' 혈청형의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 예방 효과를 인정해 가격을 차별화한다고 발표했다.

자궁경부암 예방과는 무관한 '6번'과 '11번' 혈청형의 항문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 예방효과는 이번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80%에 달하는 가다실의 시장 점유율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예상됐던 생식기 사마귀 등의 자궁경부암 외 예방효과나 우위에 있는 시장 점유율이 아닌 6번과 11번 혈청형의 전암성 병변 예방효과가 이번 가격차별화의 잣대가 된 셈이다.

한국GSK는 "질병관리본부가 자궁경부암 예방과는 상관없는 6번과 11번 혈청형의 전암성 병변 예방 효과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했다.

6번과 11번 혈청형의 전암성 병변 예방효과 인정은 두 백신간 계약체결 방식을 놓고 벌어진 이번 논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비교적 생소한 이슈다.

특히 6번과 11번의 전암성 병변 예방효과 인정은 자칫 두 백신의 '성능'차이로까지 비칠 수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을 예방하는 혈청형은 '16번'과 '18번'으로 가다실과 서바릭스에 모두 들어가 있다.

6번과 11번 혈청형은 항문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는 혈청형으로 가다실에만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16번과 18번은 두 백신 모두 포함하고 있어 NIP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가다실과 서바릭스가 적합하다고 이미 결론내렸다.

한국GSK는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번과 11번 혈청형이 전암성 변병을 예방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공식질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측은 그 근거에 대해 "가다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어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