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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자율징계권·행정처분 시효 등 논의키로

의·정, 자율징계권·행정처분 시효 등 논의키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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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협' 2차 실무협의서 합의...복지부도 면허관리 강화 등 제안
총선 이후 의발협 본 협의 진행...언제든지 논의 안건 추가 가능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새로 구성할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발협)' 공식 논의 안건으로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신규 의사면허 DB 제공, 의원급 감염관리 대책,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개선,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을 채택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임익강·서인석 보험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김나영 학술이사 등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김영학 보험정책과 서기관, 심은혜 건강정책과 서기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등은 8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의발협 재개를 위한 2차 실무협의를 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차 의정합의 39개 아젠다 이외에 양측이 각각 제안한 3개 안건씩을 의발협 본 협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의협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 신규 의사면허 DB 제공 논의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감염관리 대책,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개선책,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서로의 제안을 수용해 의발협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건 등을 계기로 '동료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면허관리를 강화하려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 면허관리 책임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면서 "그러나 면허관리는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기 힘들다"면서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갖게 된다면, 의료인 단체가 주체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도입에 관해서는 "지금도 행정처분 시효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문제는 이런 회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전달해왔다. 정부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규 의사면허 DB 제공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신규 의사면허 DB를 제공하지 않아, 의협의 신규 회원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협이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강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다나의원 사건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면서 "지금까지 감염관리 대책이 병원급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의원급 감염관리 대책을 의협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초 이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의협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부실로 인한 불만이 많았고, 보건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 "차제에 의협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총선 이전에 한 두 차례 실무협의를 더 하고, 총선 이후 의발협 본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며, 본 협의 진행 과정에서 양측 합의 전제하에 새로운 논의 안건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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